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 인력 2명을 보강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을 증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관리, 부처 간 협업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보강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전담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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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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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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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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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8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