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8호
개정이유 —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 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 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 나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신설
- 다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안제9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살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 시도자의 사후관리와 상담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신설
자살 예방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할 '정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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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에 보고함
변경 후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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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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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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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살예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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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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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8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