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 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 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담 및 교육 방법의 범위 확대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법 제17조제2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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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
변경 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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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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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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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살예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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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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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8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