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3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1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55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7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책임자 신고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살유발정보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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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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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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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살유발정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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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살예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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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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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4
- 예고 종료2019-04-23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