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7-11
- 시행
- 2024-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2호
개정이유 — 국가기관·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교육의 방법 및 내용, 결과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자살예방 시행규칙 제출 시기 조정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나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규정안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자살예방교육 의무실시기관으로 규정함
- 다자살예방교육 노력 실시기관 규정안 제10조 제3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자살예방 노력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 라자살예방 교육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자살예방 교육을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마교육실시 횟수 규정안 제10조의3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 바상담·교육방법 규정안 제10조의4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사교육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5
교육의무화 대상 기관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 10조의6)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담·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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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과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으로 포함하고 교육 내용 및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대상 확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에 포함하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은 노력 대상 기관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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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변경 전
매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매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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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의3(교육실시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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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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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입법예고)제2024-218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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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7-11
- 시행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