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3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0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55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련사항을 보관하도록 함안제9조 신설
- 나
긴급구조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제10조 신설
-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안제11조 신설
-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제12조 신설
- 마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직권신청의 방법을 정함안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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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련사항을 보관하도록 함(안제9조 신설)
나. 긴급구조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제10조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안제11조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제12조 신설)
마.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직권신청의 방법을 정함(안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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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4
- 예고 종료2019-04-23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