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4-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7호
개정이유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19.6.12 시행)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및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13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의5) ※ 위원(비상임), 보궐위원 임기(전임자 잔여임기), 소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당·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분쟁조정의 신청 및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제40조의 6, 제40조의8) ※ 신청서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증거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마련
– 대표자의 선정(제40조의7) 및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40조의9) ※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시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절차 개시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분쟁당사자 지위승계(제40조의10) 및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제40조의11) ※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신청시), 조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요청 및 출석 진술권 규정 마련
– 절차의 비공개(제40조의12) 및 운영세칙 마련(제40조의13) 등 ※ 조정 절차 및 결과 비공개(필요시 공개),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세칙 마련
- 나재정(裁定) 제도 관련 인용 조항 수정안 제40조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제1항의 각 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제40조의2 중 인용 문구(제3호) 수정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을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으로 수정
- 다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 및 고지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의무 사업자)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 고지
–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지해야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 (방법)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30일 이상)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1회 이상) 통지로 갈음
- 라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 별표4, 6 개정
- ○현행 시행령 상 규정[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
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법 제50조제1항8호 신설에 따라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內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기존의 시행령 상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통신 서비스 중단 시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통신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며, 비필수 앱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법, 분쟁 신청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9(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의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7조의9(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의 통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을 안 때에는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그 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고지된 전기통신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일시적 전기통신역무의 중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기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의 제공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역무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3.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인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37조의9, [별표 4] 제5호 사목 2), [별표5의2]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裁定)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RIS)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_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_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9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