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2-19 예고
- 입법예고
- 2019-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26호
개정이유 —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방법 등을 규정
- o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고지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로 인하여 역무제공이 중단된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예외로 함 * 기타 예외 사항은 입법예고안 전문 참조
-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2)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o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상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 o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나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1)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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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425-보고-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붙임1)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RIS).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_관보 정정문안(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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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5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