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3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2025. 3. 18. 개정) 등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5. 9. 19.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 가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안 제29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 나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안 제30조의11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다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안 제30조의12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 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중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인증 절차와 취소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증받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하고,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같은 전자적 방식도 쓸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받은 사업자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와 취소사유 해당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서면·현장점검과 전자적 방식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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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한편 공고문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춘 시행(2025. 9. 19.)을 언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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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송자격인증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인받아 인증서를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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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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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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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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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5
- 예고 종료2025-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