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30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2.29.)·시행(’24.1.1.)되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지, 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실태조사, 시정요구 및 그 업무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는 세부사항 등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가법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통지, 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2
- 나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대행기관은 통지에 필요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3조의3
- 다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의 기재 사항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제53조의4
- 라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제53조의5
- 마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통지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6
- 바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제53조의7
및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리·감독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제65조제2항) 신설
- 사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5조의2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 및 유예 절차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업무 위탁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의 적절한 변경
통신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를 지칭할 때 기존 '통신자료'라는 표현 대신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서'로 변경하여 용어를 바로잡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변경 전
통신자료제공대장, 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 통신자료제공 현황 통보, 자료제공요청서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 보고,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 통보, 정보제공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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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관리·감독 및 위탁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과 보안조치 등을 관리·감독하며,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 건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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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신이용자정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의미하며, 기존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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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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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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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