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7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75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2.6월)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편적 역무 관련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 구리선(PSTN)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제2조) 및 기간통신사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20조)을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시 제출 서류 정비(제32조)와 스미싱 및 대포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시 관련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제37조의5, 제37조의6)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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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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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1
- 예고 종료2022-11-17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