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공공데이터 전담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과 정보상황실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 1명(8급)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1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 정원 2명(기계운영8급 1명, 건축운영8급 1명)을 일반직 정원 2명(공업8급 1명, 시설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직종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급 반영
공공데이터 전담관리(5급), 정보상황실 교대근무(8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시설운영(8급)을 위해 늘어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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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0명(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1명(5급)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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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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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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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0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