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2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가공제품 유통현황 기록 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사용량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 나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및 수량을 제출하도록 함
- 다유통현환 기록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별표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득 판매 등의 유통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 판매 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록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4) 원료물질 등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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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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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1
- 예고 종료2019-04-02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