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8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결과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가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결과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공제품의 결함에 따른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 이동함에 따라, 중복되는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정리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 결과에 대해 보완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었어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중복으로 남아있던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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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
변경 전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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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제품
원자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제품으로, 방사선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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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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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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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