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가공제품 유통현황 기록 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사용량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 나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및 수량을 제출하도록 함
- 다유통현환 기록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별표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득 판매 등의 유통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 판매 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록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4) 원료물질 등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및 수출입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유통현황 보고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 대상 확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가공제품의 제조업자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변경 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경 후
가공제품 제조업자까지 포함하여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신청 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사용된 원료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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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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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정부산물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나 부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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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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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