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2019-04-17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16호
개정이유 —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사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이 구축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의를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전자문서로 하는 등본 교부 수수료 면제안 제6조 단서 신설
1)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문서로 하는 교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
3) 전자문서 교부 수수료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신청을 촉진하는 한편, 연간 10만여건이 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관련 행정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나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서식
전자문서로 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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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2019-04-17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