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2008-05-21
- 시행
- 2008-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5종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반?? 것입니다.
주요내용 —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대한민국 국적의 확인을 위하여 등록공관의 장이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2조3항의 규정을 국적 변경 사항이 표시되는 “기본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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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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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4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2008-05-21
- 시행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