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148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신청 또는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절차안 제2조의2
1)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재외국민등록을 위한 국적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국적확인 업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면담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 나관련 서식의 정비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재외국민등록의 변경ㆍ이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된 귀국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서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국민 등록 시 국적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귀국신고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적 확인 절차의 구체화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우처럼 일반적인 서류로 국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면 면담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등록사항의 확인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면 면담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첫 입국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며 체류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변경 사항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7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0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