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7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106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신청 또는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절차안 제2조의2
1)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재외국민등록을 위한 국적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국적확인 업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면담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 나관련 서식의 정비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재외국민등록의 변경ㆍ이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된 귀국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서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국민 등록 시 국적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귀국신고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적 확인 절차의 명확화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우에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면담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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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등록사항의 확인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체류국 최초 입국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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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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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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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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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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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8
- 예고 종료2019-08-27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