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19호
개정이유 — 특허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에 추가 하는 등 근거 규정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 가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 4제1항개정 및 제28조의5제4항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함
2)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이 별도의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 4제1항개정 및 제28조의5제4항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함
2)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이 별도의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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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6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