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39호
개정이유 —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영 제13조, 별표 2
- ㅇ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 나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영 제28조, 제79조, 별표 3의2, 6, 7
- ㅇ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 다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영 제33조, 별표 3의3
- ㅇ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 라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영 제64조의4
-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시,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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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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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