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2019-03-28
- 시행
- 2019-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상정 절차 등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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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2019-03-28
- 시행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