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되는 인력 1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8명, 7급 1명)을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에서 감축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자동차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폐지하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 두는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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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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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4]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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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3-19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