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85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의 대상에 대한 위임조항 삭제안 제13조제1항
- 나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기한을 규정안 제20조제2항
- 다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제5항 및 안 제20조의2
- 라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인지 교육 대상 규정 간소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에 세분화되어 있던 교육 대상 관련 위임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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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방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 특정 대상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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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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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性認知)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이나 제도 등을 설계하는 관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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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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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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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3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