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7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8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함(안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1)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ㆍ수집 및 관리”로 함 2)「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일부 조항이 신설 추진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신설 조항을 포함함 3) “인사상의 목적”을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으로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성인재 발굴 활동 강화
소관 부처는 여성인재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수집 및 관리'하는 것에서 '발응·수집 및 관리'로 표현을 바꾸어, 인재를 찾아내는 과정부터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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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변경 전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ㆍ수집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발굴ㆍ수집 및 관리하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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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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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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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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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6-17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