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68호
개정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함
- 가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 별표2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며, 별표2에 일반기준을 추가하여 감경규정을 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 별표2)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며, 별표2에 일반기준을 추가하여 감경규정을 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_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양평법 시행령)_여성인력개발센터 지청취소 등 기준 개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7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