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95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범위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사업 내용을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범위로 규정하고자 함
- 가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조사·연구,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안 28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범위 확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6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조사·연구,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해놓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6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