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325호
개정이유 —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18.12.18. 공포, ’19.0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분할 및 결합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개발구역을 분할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1항
- 나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 수 있는 지역과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2항
- 다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와 시행하는 자의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3항 및 제4항
- 라결합개발 방식의 우선지역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세권 개발 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구역을 나누거나 떨어진 지역을 합쳐서 개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구역 분할 및 결합 조건 명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을 나누거나, 특정 요건(문화재 보호, 기반시설 철거 등)을 갖춘 떨어진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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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단, 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분할 및 결합 관련 규정은 2019년 6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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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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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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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역세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역세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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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9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