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8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의 각호가 제2항의 각호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조항 개정(안 제2조) - 제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변경 - 제2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2항제2호"로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법령의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참조하는 조항 번호를 실제 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
변경 전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함
변경 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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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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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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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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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9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