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호
개정이유 —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행하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법 제6조, 제13조
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6조)
- 나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으로 조정법 제9조
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법 제6조, 제13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6조)
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으로 조정(법 제9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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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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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