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5호
개정이유 —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본문과 단서 조문이 변경(법 제14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허가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서 본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에서 “단서”를 삭제(안 제7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역세권개발사업 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법령 개정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조문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소유자의 동의 대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바뀌었으며, 이에 맞춰 시행규칙 내 '단서'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령 간의 체계를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변경 전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함.
변경 후
법 제14조제2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서
법 조문에서 '~의 경우', '~에 한한다'와 같이 특정한 조건이나 예외를 붙이는 부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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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