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3호
개정이유 —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194호, ’18.12.31.)됨에 따라, 일시 해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및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등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67조의2) 2)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서식 개정(별지41호 등 총 15종)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서식들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지원
생계유지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영 제128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 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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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관련)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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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치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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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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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8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5-31
- 시행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