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2호
개정이유 —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등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18.12.31.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건축 중이거나 준공 후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화하고,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의 계산 시 이자율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재건축ㆍ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재산세 과세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재개발 주택의 원시취득 시기를 준공일로 규정(안 제20조)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규정(안 제91조의2제1항) 3)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안 제91조의2제2항) 4)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공제금액 400만원과 200만원 적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안 제91조의2제3항) 5)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사항을 반영하여 이자상당액 계산 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안 제100조의18, 제100조의27) 6)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중도 매도 시 기 공제받은 특별징수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대상으로 규정(안 제100조의37) 7) 지식산업센터 토지 중 분리과세되는 대상을 ‘건축 중’인 토지와 ‘준공 후’ 사용중인 토지로 규정하여 착공 이후 분리과세가 적용됨을 명확화(안 제102조) 8)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6개월간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을 규정(안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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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8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5-31
- 시행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