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평가조직 현황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부 보급종 생산·검사·정선·공급과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4급1, 5급 1, 6급1, 연구관1, 연구사1)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인력 확보를 위해 사무소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암사무소 신설 및 관련 규정 마련
보급종의 생산, 검사, 정선, 공급과 시설관리 등을 더 잘하기 위해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영암사무소를 새로 만들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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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두며, 종자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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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신설 규모
영암사무소 신설을 위해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인력을 총 8명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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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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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09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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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