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80호
개정이유 —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국유재산법」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 가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 특례 및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 나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시 존치기간(3년 → 5년) 등 정비안 제35조제2호
- 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으로 법률이 개정(’18.12)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항 변경 등 규정 정비, 타 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14.5)사항 반영 및 용어 순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안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관련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항시설의 존치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항개발사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 특례와 준공 전 사용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항개발사업시행자가 완료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 준공확인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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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일부 조문(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0조, 제35조제2호, 제44조제1항제11호·제12호)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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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
건설이나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잘 끝났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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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0190322_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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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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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2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