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0호
개정이유 —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42조의3 신설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위치 등 일반현황, 세부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개발효과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
- 나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지정받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42조의6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
2)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다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7 및 안 제42조의8 신설
1) 법률에서 정한 협의체의 업무 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업무,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
2) 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협의체 위원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라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자 규정안 제42조의9 신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외에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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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3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