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1-19
- 시행
- 2021-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6호
개정이유 — 어촌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선정한 선도 사업지 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되는 ‘건축공간연구원’ 추가안 제42조의6
- 나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추가안 제42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되는 ‘건축공간연구원’ 추가(안 제42조의6)
나.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추가(안 제4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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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1-19
- 시행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