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3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1.8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476호, 2019. 1. 8.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 나
2019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원경찰 봉급 상향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급지급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법령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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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급
과거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뜻으로, 법령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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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최종)2019년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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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9
- 예고 종료2019-04-23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