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8-13
- 시행
- 2019-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8호
개정이유 —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5항 신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중요기술자료의 등록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의2
- 나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2조제1항제21호 신설, 제45조제8항4호
1)「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2)「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되거나 인가취소 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 다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안 제41조의4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41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권한을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강화
국가보훈처나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권한 중 민원과 밀접한 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나 교육감에게 넘겨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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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중요기술자료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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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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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급 기관이 가진 권한이나 업무를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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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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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0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8-13
- 시행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