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19호
개정이유 —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가점 적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가점 적용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11조의5 제1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에서 9명인 경우 본조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적용하는 방법과 내용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사상자 자녀 등을 위한 가점 제도 마련
소관 부처는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점수를 더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5(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5(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령 제11조제1항의 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제31조의2를 준용한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에서 9명인 경우 본조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4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2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