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7호
개정이유 —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 확대로 합산과세 원칙 훼손 및 과세불형평이 심화되어,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하여 재산세 합산과세 원칙을 회복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1호
- 나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2호
- 다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3호 및 제9호
- 라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등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8호
- 마
학교 등의 교지,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안 제102조제8항제11호 및 제1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1호)
나.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2호)
다.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3호 및 제9호)
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등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8호)
마. 학교 등의 교지,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안 제102조제8항제11호 및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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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9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