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5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상수도·물산업 및 지하수 등의 운영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기관 국립습지센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기관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폐자원관리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를 폐자원에너지과로 이관하고, 푸른하늘기획과를 대기환경정책과로, 대기환경과를 대기미래전략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갈등조정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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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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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2
- 예고 종료2019-04-25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