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5-29
- 시행
- 2019-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9700호, 2019. 4. 16. 공포⋅시행)」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는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교육원 소속 조직의 평가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기간 연장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의 특정 과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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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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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5-29
- 시행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