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의2)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등 규정. 나.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기준 명확화(안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가중처분의 대상으로서 3차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기준에 “가중처분 대상인 경우”를 추가로 명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경우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변경 전
약국개설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폐업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9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약국 지위 승계 신고가 포함되어, 해당 신고 시 약국개설등록증 제출을 생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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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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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승계
권리나 의무가 있는 자격(지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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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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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