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47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사건번호 2018헌마221)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련 규정 정비안 제81조 개정
– 판결 주문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는 위헌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고자 함
– 판결 취지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주문과 동일 사안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입전형에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지원 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항 정비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고입전형에서 후기학교 지원 시 특정 학교를 제외하던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1조 제5항
변경 전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호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변경 후
후기학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후기학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일반적인 모집 기간이 끝난 후, 남은 인원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하는 학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1_입법예고문(교육부 고시 제2019-147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_제개정이유서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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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