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3호
개정이유 —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8조의4
- 나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제2호노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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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4)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제2호노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은행법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FN.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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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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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