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3
- 공포
- 2019-06-03
- 시행
- 2019-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퇴직연금 운영·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인력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관서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분야 복수직렬 규모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구성과 직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평등정책 전문성 강화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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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3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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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존속 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 제도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행정주사·통계주사 2명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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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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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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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5-23
- 공포2019-06-03
- 시행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