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4호
개정이유 —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공동도급 후 변경계약 미통보,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금액 신설별표 7
- ㅇ위반행위 조문 별 상한액인 5백만원∼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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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별표 7)
ㅇ 위반행위 조문 별 상한액인 5백만원∼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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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905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태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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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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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