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9-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예보국에 예보분석 인력을 4명(7급2, 8급1, 9급1) 증원하고, 총괄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인력 8명(6급2, 7급1, 8급1, 9급4)을 재배치하며, 대구·경북지역의 대국민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ㆍ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급 1명을 3·4급으로, 5급 1명을 4급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 관측과를 신설하고 관측예보과를 예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부산지방기상청 소속기관인 안동기상대를 대구지방기상청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관측정책과의 관측표준화 관련 업무를 계측기술과로 이관하고 계측기술과의 기상관측종합관리센터 업무를 정보통신기술과로 이관하며 계측기술과 부서 명칭을 계측표준협력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청내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정원 1명(6급)을 증원하며 청내 공무직 관련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 향상,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그리고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상 서비스 강화 및 조직 개편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분석 인력을 늘리고, 대구·경력 지역의 기상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며 관련 업무와 인력을 재배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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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이 비정규직 관련 업무의 총괄을 담당함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의 분장사무에서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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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기간 제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되는 임기제공무원(1명)은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존속하며, 이들은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채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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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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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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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2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