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06-27
- 시행
- 2019-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농촌정책국과 농업생명정책관실 현안업무 등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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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06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농촌여성정책팀 신설)v2(여성팀 신설, 과간 조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v4(여성팀 신설, 과간 조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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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7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06-27
- 시행2019-06-27